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2.06 2019나14529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13행의 “위 창립총회 당시” 다음에 “성년회원 전원의 찬성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7, 18행의 “망 H의 후손 및 피고에 기여한 자를 준회원으로”를 “망 H의 자손 중 I씨를 사용하는 자를 회원으로, 피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를 준회원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정관 및 변경정관이 피고의 유효한 정관인지 여부 1) 2011. 12. 3.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성년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정관을 제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창립총회일 이후 피고의 유효한 정관은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위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구성원들이 이 사건 정관을 제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정관을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제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기재된 피고의 창립총회결의서(갑 제13호증)에 당시 성년회원인 D, E, F, 원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11. 12. 8. 성남시 분당구청에 위 창립총회결의서와 이 사건 정관을 제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피고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H의 유지에 따라 피고의 구성원을 망 H의 후손 중 남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정관(갑 제1호증 이 피고의 유효한 정관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