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8. 2. 25.자 정기총회에서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3.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성년회원인 D, E, F, 원고 전원의 찬성으로 D을 회장으로, E을 총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창립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회원명단에 의하면 피고의 회원은 D, F, E, C(1997년생, D의 자녀), G(2004년생, E의 자녀)이고, 준회원은 원고(F의 배우자)이며, D, F, E은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위 창립총회 당시 정관(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문중의 이름을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피고는 경로효친 계훈에 따라 선형의 봉제례를 통하여 뿌리를 기억하게 하고 일족끼리 우의를 돈독히 하며 서로의 실상을 교환하고, 도덕성을 고취시켜, 가정의 발전과 국민정서의 함양에 이바지할 것이며, 문중 제물을 효율적인 운용 관리하여 모든 후손의 복리향상과 장학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통지방법) 피고는 전 회원에게 업무연락은 문중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전화, 문자메세지를 병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한다.
단, 사전에 약속된 날은 그러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I씨 32세손 H의 자손으로 행정적, 법률적 이름을 I씨로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준회원) 피고의 목적에 동조하여 피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모든 회원 중 민법상 성년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준회원의 특례)
1. 준회원은 총회의 정수에 포함되며 의결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