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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나20049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적법하게 농지(전)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형질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임을 전제로 보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아 토지현황을 임야로 한 감정평가에 따른 매매대금이 정당한 보상금과 같다고 착오한 나머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동기의 착오로서 피고의 보상금액 통지에 따라 매매대금이 결정되었으므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할 것인데, 만일 원고가 정당한 평가액을 알았다면 피고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기준으로 위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근거로 매매대금을 제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행위로 착오를 유발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착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계약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정당한 보상금과 실제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231,504,000원{= 446,472,000원(지목을 전으로 평가할 경우의 시가) - 214,968,000원(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2)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함 헌법 등에 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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