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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739
계약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6. 26. 피고와 사이에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정보통신ㆍ소방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5. 10.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라 한다)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다툰다.

민법 제673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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