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노442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대출의 채무자는 피고인이고, 보증인은 D 인데, 피고인은 D 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D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일부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의 보증인이 D가 되는 것에 관하여 D의 동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서류의 보증인 란이 위조 및 행사되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 편취된 것에 관하여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진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 남, 40세) 명의의 주민등록 표( 초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과 C은 2009. 10. 21. 서울 강남구 역 삼 1동 705-9 삼흥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콜 렉트 대부 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볼펜을 사용하여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 란 중 성명에 ‘D’, 주민등록번호에 ‘E’, 전화번호에 ‘F’, 주소에 ‘ 성남 시 수정구 G’, 보증범위에 ’12,500,000 원‘, 보증기간에 ’2009. 10. 21.-2011. 10. 31.’, 피보증 채무액에 ‘3,000,000 원’, 연체 이율에 ‘ 연 48.91% ’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D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과 C은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콜렉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09. 10. 22. 서울 강남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