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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02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승량’을 ‘승용차’로, 제8행의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이라 함 ’으로, 제18행의 ‘피고들에’를 ‘피고 A에’로, 제3쪽 제2행의 ‘승낙피보험로서’를 ‘승낙피보험자로서’로, 제4쪽 제19행의 ‘아닌 된다’를 ‘아니된다'로 각 고치고, 제5쪽 제5행부터 제11행 사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평소 아들인 피고 A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의 나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 10개월로서 성인에 가까운 나이였던 점, 피고 A이 원동기장치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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