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1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2. 밤 시간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앞에 주차한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량 내에서, 종이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6g을 D에게 건네주고, 이후 2013. 10. 14. D으로부터 그 대가로 70만 원을 E의 어머니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D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수사 중에 있음을 알고 G에게 얘기해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돈을 계속 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야, 씨발놈아, 돈 빨리 보내라, 내 화나는 꼴 보고 싶냐, 꼭지 돌게 하지마라, 내가 한번 해볼까”라면서 지속적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놈아 돈 빨리 안 보내나, 씨발놈아 뒤질래, 죽고 싶나, 한번 해보자는 말이가, 니 대구 느그 집 앞에 다방 여자랑 사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다방에 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