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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6 2018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5:47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 1로 23에 있는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들 골 안 길 2에 있는 북 쌍 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이동 구간 지도 첨부), 지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 1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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