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3:30 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남 원주 톨게이트 출구 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고 정 4 판결 문 사본 1부,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5 고약 1318 약식명령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