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노4204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이 불법으로 거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내용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데다가 피고인이 보관한 이 사건 장물의 규모와 그 횟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