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2020. 4.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