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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나 형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비교적 낮고 운행 거리도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치소에 수감되어 생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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