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1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교통 관련 전과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