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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18: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저수지 옆 벤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62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2회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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