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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20: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8. 2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를 원광대학병원 방향에서 마재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트럭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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