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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사거리교차로에서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3세, 남)에게 돌진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다 부분 등을 짚고,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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