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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나509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838,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삼성소방공사(이하 ‘삼성소방공사’라 한다, 이하 피고, B, 삼성소방공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와 함께 2009. 7. 28. 조달청(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이하 ‘조달청’이라 한다)과 ‘C초등학교 복합화시설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10,407,325,000원, 착공일 2009. 8. 20., 총 준공일 2011. 2. 1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그 무렵 조달청장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축공사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였다.

나. 그러던 중 설계변경 사항이 정하여지자,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2. 10. 조달청과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을 총공사부기금액 13,665,000,000원, 착공일 2009. 8. 20., 총 준공일 2013. 2. 2.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년 6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토공사를 원고에게,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공사’라 한다)를 E 주식회사(이후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에게 각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11. 6. 14. 공동수급표준협정을, 같은 달 16. 공동수급운영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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