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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3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연수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2.부터 2015. 6. 5.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10,448,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9.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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