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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8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D 건물, 305호 소재 E( 주)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 문건 성업( 배 관설비)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7. 8.부터 2016. 4. 3.까지 배관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84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230,7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7.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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