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수원시 D 주택 204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대마 흡입용 유리 기구에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9.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0. 01:0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227 청계 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이 위 청계 파출소 앞에서 그의 처 E를 폭행한 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청계 파출소 근무자들에게 술에 취하여 " 경찰 새끼들 죽여 버린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며 고함을 지르고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03:40 경 의 왕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 빨리 조 사하라고 ’라고 고함을 치며, 당직 근무 중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는 경장 G, 경장 H이 있는 곳을 향해 간이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H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0 쪽, A의 경찰서 내에서의 행동에 대한 수사, 관공서 주 취소란 영상에 대한 수사, 대마 시가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