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B이 중국에서 인터넷쇼핑몰 C을 통하여 판매하는 위조상품을 피고인이 국내로 전달받아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해 주고, 배송비 명목으로 1건당 1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위 쇼핑몰을 통하여 E에게 판매한 루이비똥이 등록한 상표 ‘LOUIS VUITTON’과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지갑 1점을 E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이 판매한 루이비똥, 프라다, 까르띠에, 구찌 등의 상표가 사용된 시가 합계 13,408,000원(진품 시가 합계 140,679,500원) 상당의 위조상품 95점을 배송하고, 2013. 8.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야드, 구찌, 까르띠에 등의 상표가 사용된 진품 시가 합계 128,830,850원 상당의 위조상품 26점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