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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나373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진도군 E 임야 2975㎡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8. 3. 4. 접수 제3144호로, 전남 진도군 G 답 1538㎡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8. 3. 4. 접수 제314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전남 진도군 G 답 1,538㎡은 2008. 10. 27. I 답 1,335㎡와 합병하여 G 답 2,873㎡가 되었고, 피고는 2009. 2.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개발하여 2010. 7. 13. 이 사건 양어장으로 등록전환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시설물인 전복종패양식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8. 원고의 소유인 위 E, G 등의 토지 8,988㎡ 중 2,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임대기간인 2009. 1.부터 2012. 12.까지 4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전복종패양식장 용도로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의 종패양식장 설치ㆍ운영에 적극 협조하되, 피고는 그 사용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이 도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전복 양식시설 일체를 하등의 조건 없이 원고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내용이 기재된 토지사용계약서(갑 제1호증)를 공증인가 K 법률사무소로부터 등부 2009년 제4301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양어장의 일부이다. 라.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2012. 12. 31.자로 만료되므로 이 사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3. 3. 1. 원고를 대리한 B과 사이에, 이 사건 양어장 및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3. 3.부터 2014. 3.까지 1년간, 임차료 연 1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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