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0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20: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377,3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8. 9. 5. 저녁 무렵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25경 부산 사하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고 가겠다며 함께 택시에 타려 하는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9. 9. 13:47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등)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자 D 변사사건 접수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관련, 피해자 상대로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부검결과 관련,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폭행치사죄 부분)
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