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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6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 오전경부터 같은 달 11. 20:00경까지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30대, ’제네시스' 게임기 10대, 총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알 1개(5,000 포인트)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보영상 분석보고서

1. F 등록허가사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자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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