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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8. 29. 선고 2013누25780 판결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자경농지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799 (2013.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317 (2012.06.29)

제목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자경농지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누25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구단1799 판결

변론종결

2014. 7. 18.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21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당BB의 증언, OO시 OO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을 추가한다.

" ② 제3면 제3행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2007. 8. 21. 당시는자경 2009. 3. 20.과 2011. 1. 27 당시는 각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OO시 OO구청장은 농지원부에 기재된 일자는 경작사실의 최종 확인일을 의미하고 기록변경이 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경이나 임대를 하였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 로 고친다.", ③ 제3면 제4행의 당CC은 을 당BB은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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