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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30경 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F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23:00경 위 E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고,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F에게 32만 원을 건네 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경 몽골 공화국 올란바토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F이 밍크코트 안에 은닉하여 항공화물편으로 배송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21:30경 위 E 모텔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초순 21:30경 위 E 모텔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시가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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