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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130, 82감도4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0(4)형,81;공1983.1.15.(696),135]
판시사항

절도, 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에 위반한 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범행인 절도, 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와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 범행인,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에 위반한 죄와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피감호청구인

2

상 고 인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및 검사(피감호청구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이기섭

주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의 상고후 구금일수 중 60 일을 피고 사건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 2의 전과범행은 모두 절도, 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등 죄인 반면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 범행은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함으로써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위반한 죄인 바, 위 각전과 범행과 이 사건 감호청구 원인 범행은 서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동항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이 그 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1981.10.21.19:30경 피해자 이선미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수표 등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의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 사건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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