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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5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23:3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중 혼자 서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으면서 “ 아가씨 ”라고 부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그 모습을 본 피해자의 남편 C과 그 일행 G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3:3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에서 F를 추행하다가 마침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이 모습을 본 F의 남편인 피해자 C(36 세 )으로부터 “ 우리 마누라 다” 라는 말을 듣자 “ 너 마누라면 어 때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맞던 중 넘어졌다가 일어나 양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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