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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8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3: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클럽’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 여, 21세) 을 발견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0. 03:5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이 문을 닫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K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녀를 부축하여 위 ‘N’ 일반 음식점 테라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17 경 위 ‘N’ 테라스에서 피해자 K를 강간하는 모습을 행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이동식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이를 찢어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이동식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3. 준강간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K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바닥에 질질 끌면서 이동식 칸막이 뒤쪽으로 끌고 간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에 대게 하는 등 추행하다가 같은 날 06:20 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서울 마포구 O에 위치한 ‘P 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서도 아직도 술에서 깨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K를 부축하여 모텔 방안으로 들어온 다음 술이 만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K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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