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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48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그 밖에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답변서, 의견서 등에 기재된 항소 이유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본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 금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에 3 차례 참석하고, 경찰서 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도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실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없다면 이에 대한 중한 처벌은 지양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 이 사건 각 집회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3호( 주최자가 아닌 참가자 )를 적용한 점], 집회가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보호 법익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매우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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