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와 청산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자동차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청산금 청구만 일부 인용하였다.
한편, 제1심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의 청산금 청구 부분과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에 본점을, 인천 등에 지점을 두고 차량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0. 이전부터 아래 표의 순번 26 내지 38번 기재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4. 2.부터 2014. 7.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승합차 내지 승용차(이하 아래 표의 각 차량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그 순번을 특정하여 표시할 경우 ‘이 사건 순번 번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순번 차량번호 피고 명의 등록일 차량가격(원) 대출금(원) 1 D 2014. 2. 24. 26,500,000 22,000,000 2 E 2014. 2. 24. 24,500,000 20,000,000 3 F 2014. 3. 5. 24,000,000 20,000,000 4 G 2014. 3. 3. 24,000,000 20,000,000 5 H 2014. 3. 3. 27,000,000 23,000,000 6 I 2014. 3. 11. 27,000,000 23,000,000 7 J 2014. 3. 3. 24,500,000 20,000,000 8 K 2014. 3. 3. 24,000,000 20,000,000 9 L 2014. 3. 11. 24,000,000 20,000,000 10 M 2014. 4. 21. 19,000,000 19,000,000 11 N 2014. 4. 30. 20,500,000 20,000,000 12 O 2014. 5. 9. 27,000,000 24,000,000 13 P 불상 25,500,000 24,000,000 14 Q 2014. 4. 30. 21,500,000 20,000,000 15 R 2014. 5. 8. 20,000,000 18,000,000 16 S 2014. 5. 8. 16,000,000 13,000,000 17 T 2014. 5. 9. 43,000,000 38,000,000 18 U 2014. 5. 9. 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