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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3 2014고단2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4.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3.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4,000만 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31만 3,311원을, 2014. 2. 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에이스생명’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4. 3.경부터 ‘에이스생명’ 설계사로 근무하고 싶다. 종래 다니던 ‘우리아비바생명’에서 근무할 당시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해야 ‘에이스생명’에서 근무할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행보증보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4,000만 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에게 "다니던 보험회사에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변제하여야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할 수가 있다.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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