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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515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o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는 2002. 2. 20. 부산지방법원 200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들과 C을 상대로 본안소송(부산지방법법원 2003가단108256호)을 제기하여 2004. 2. 5. ‘피고들과 C은 연대하여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421,952,123원 및 그중 97,189,629원에 대하여 2003.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3. 3. 확정되었다.

o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은,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양도된 다음 2009. 7. 15.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2012. 1. 18.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 2012. 1. 18.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2015. 1. 19. 주식회사 오주자산투자대부로 순차 양도되었고, 원고는 2015. 1. 19. 주식회사 오주자산투자대부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

o 2013. 2. 20.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종결결정이 있었고, 2013. 2. 21. 파산종결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o 원고는 2016. 10. 27. 피고들을 상대로 확정된 부산지방법법원 2003가단108256호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 을 1 내지

6. 2. 판 단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된 부산지방법법원 2003가단108256호 대여금 사건은 2004. 3. 3.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0. 27.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고, 이런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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