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4 2020가단5275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조부인 망 D 소유의 전답이 수용되면서 지급 받은 보상금으로 E 동, F 면, G 동 등지에 매수해 둔 논들 중에서 150 평씩을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상속인들에게 나눠 주기로 약속한 후, 위 토지들이 H 지구 택지개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면 현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평에 관하여 수령한 수용 보상금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일단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 7. 1. 원고, I, J, K에게 “A 원고 J K은 90년도 이전에 출가 하여 상속 권한 없으며 도덕상 상속권 일부로 E 동 F 면 G 동 논을 I 포함 4명에게 각 150평을 주기로 하고 H 택지개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시는 당시 가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본 논을 원상회복토록 시키고 그 동안의 수확량은 식량으로 사용하며 실행을 이행할 것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 기재된 “E 동 F 면 G 동 논” 이 어떤 토지 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확인서에 기한 약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