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4,886,000원 및 그중 112,778,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0.부터, 2,108...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3, 갑 제6~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항공사진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4년 5월경 성남시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E동, F동, G동, 성남시 분당구 H동 일대 990,000㎡ 등의 지역에 행정중심지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남 I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J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I지구를 K 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L 임야 2,912㎡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원고 A과 협의매수절차를 진행하였고, 성남시 중원구 M 임야 560㎡에 관하여는 그 각 2분의 1 지분 공유자들인 원고 B, C와 협의매수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L 임야 2,912㎡ 중 312㎡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도로’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1㎡당 76,666원으로, 2,073㎡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전’으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1㎡당 457,000원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나머지 527㎡(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전’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임야’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1㎡당 243,000원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위 M 임야 560㎡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