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남구 행암동 효천2지구 내에서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블록 토공 및 흙막이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하이태풍건설 주식회사(이하 하이태풍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이태풍은 2013. 1.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중장비 및 덤프트럭에 필요한 유류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하이태풍에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현재 45,544,425원의 유류대금(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있어 하이태풍의 유류대금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소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바, 하이태풍에게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