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0. 12. 30.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사철거 및 가축 매몰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지상의 주택 및 축사 시설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 지상의 주택 및 축사 시설물이 원고의 소유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가 위와 같은 구제역 확산 방지조치에 따른 보상금으로 합계 1,593,5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이 사건 부지 위에 현존하는 원고 소유의 주택 및 축사 시설물로 인하여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지를 대부할 수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