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2,471㎡ 지상 세 멘 블럭 조, 블록 조 스레트, 양와 지붕 1 층 동물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남양주시 C 답 2,471㎡( 이하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 8. 1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한 남양주시 D 임야 2,580㎡( 이하 ‘ 이 사건 피고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1 층 세 멘 블럭 조 스레트 지붕 우사 231.4㎡( 이하 ‘ 이 사건 피고 건물’ 이라 한다), 1 층 세 멘 블럭 조 스레트 지붕 축사 185.12㎡, 1 층 세 멘 블럭 조 스레트 지붕 창고 123.96㎡에 관하여 1997. 11. 7. 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7. 11.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경계 안에 있으나,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대부분인 주문 제 1 항 기재 ㄱ 부분 241㎡( 이하 ‘ 이 사건 ㄱ 부분 건물’ 이라 하고 그 부분 부지를 ‘ 이 사건 ㄱ 부분 부지’ 라 한다.)
는 피고 토지의 경계 밖인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ㄱ 부분 건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ㄱ 부분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ㄱ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ㄱ 부분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취득 시효 항변 피고는 1997. 11. 7. 이 사건 피고 토지와 그 지상의 각 건물을 증여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피고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ㄱ 부분 부지도 당연히 이 사건 피고 토지에 포함되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그 때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ㄱ 부분 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