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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1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 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인정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H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절취한 후 약 2시간 동안 카드 가맹점 8 곳에서 합계 48,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직불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피해 법익도 모두 직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각 직 불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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