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전남 구례군 E 전 674㎡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0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 “기초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또한, 위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설정등기일인 2001. 2. 27.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위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1. 2. 27.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D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D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D에게,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는 법리로는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등 참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장인인 D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계속적으로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계속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