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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에 끼어든 C을 오히려 만류하였고 E 사무실 밖에서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공동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혼자 어린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동안 각종 폭력 범죄로 1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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