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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6045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가) [2015 고단 624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가출한 피해자를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 차에 태운 다음 집으로 데려 다 주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친권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를 친권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나) [2016 고단 1549]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고단 1147]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및 공갈의 점과 [2016 고단 1380] 사기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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