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크게 소리를 치거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서, 관련 사진, 현장 CCTV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실과 같이 소리를 치고 출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