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나1199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서○○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C
담당변호사
피고피항소인
1. 박○○ (000000-0000000)
주소 생략
2. 00증권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AA증권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이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8. 10. 선고 2004가단54080 판결
변론종결
2006. 3. 30.
판결선고
2006. 4.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2006.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81,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증권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박○○는 약 15년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증권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03.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30-40만원 가량의 기본급과 사무실, 전화기, 컴퓨터 단말기 등을 제공받으면서 투자유치 및 증권거래를 함으로써 기본급 외에 실적에 따른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받는 투자상담사(어느 정도 피고회사의 통제를 받기는 하나 근로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세법상 독립사업자이다)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90년경부터 거창에서 (주)○○ 대리석을 설립하여 석재채취 및 가공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3. 6.경 원고의 고향 후배로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던 피고 박○○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선물, 옵션 거래를 자신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받고서 자신은 그 당시까지 주식투자의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선물, 옵션의 개념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통상적인 주식거래에 비해 옵션거래의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망설였으나 거듭된 피고 박○○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2003. 6. 23. 피고 회사의 부산중앙지점에 원고 명의로 종합증권거래위탁계좌 및 선물·옵션거래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를 개설하였다.
다. 이어 원고는 2003. 9. 23. 투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부탁하며 이 사건 선물·옵션 거래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고 거래 종목의 선택은 전문가인 피고 박○○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를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 박○○는 위 계좌를 통하여 2003. 9. 23.부터 옵션 거래를 시작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03. 10. 10.경 피고 박○○가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여보니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하루에도 여러 번씩 빈번하게 거래가 계속되어 투자금이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3. 10. 13. 피고 박○○를 찾아가 옵션 거래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박○○는 그 때까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거래를 좀 더 해보겠다고 원고를 설득시키고 거래를 계속하였다.
마.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피고 박○○는 2003. 9. 2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약 275회에 걸쳐 옵션 매도 및 매수거래를 실행하였던 것인데 투자판단의 실패로 인하여 2004. 4. 12. 현재 원고의 예탁금 잔액이 218,168원만 남게 되는 손실을 발생시켰고, 반면 피고 박○○의 이 사건 옵션거래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취득한 거래수수료는 합계 40,454,770원이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4의 1 내지 9, 갑 5의 1, 2, 을 2, 을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이 주식투자는 물론이고 그 파생상품인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음을 이용하여 피고 박○○가 선물·옵션거래의 특징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개설하게 하였고 나아가 원고로부터 위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투자금 전액을 위험성이 높은 옵션거래에만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원금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피고 박○○의 행위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과 아울러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박○○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리고 피고 회사는 피고 박00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투자손실금 49,781,832(50,000,000-218,168) 중 원고가 구하는 48,781,832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를 개설 당시 피고 박○○가 원고에게 선물·옵션거래의 특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준 뒤 옵션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시로 거래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면서 최선을 다해 옵션거래를 하여 2003. 10. 14.경까지는 약간의 이익을 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면서 원고가 투자한 5,000만원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3. 10. 15.부터 같은 해 10. 17. 사이의 투자판단 실패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히게 된 것일 뿐이고, 단기매매의 비중이 높고 투기성이 강한 선물·옵션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박○○의 이 사건 옵션 거래행위가 과당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옵션거래에 투자하게 된 경위, 원고의 투자경험의 정도 및 투자성향, 원고와 피고 박○○와의 관계, 옵션 거래는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는 위험을 분산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옵션거래에만 투자한 점, 피고 박○○가 한 달이 조금 넘는 단기간 동안에 약 275회에 걸쳐 옵션거래를 실행한 결과 원고의 투자금 전액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하였고, 원고의 손실금 대비 피고 회사가 취득한 수수료의 비율이 80%를 넘는 점 등 제반사정이 1항에서 본 바와 같다면, 비록 옵션거래가 통상의 주식현물거래에 비하여 투기성이 강한 거래로서 단기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박○○의 위와 같은 거래행위는 원고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기보다도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 및 피고 박○○ 개인의 성과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더러 그 정도, 태양, 내용 및 원·피고들간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와 수임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박○○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박○○의 사용자로서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 박○○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 사건 선물·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금한 투자원금 50,000,000원에서 피고 박○○의 이 사건 거래가 종료한 후인 2004. 4. 12. 현재 예탁금 잔액인 218,168원을 공제한 49,781,832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주식거래 및 선물·옵션거래에 대하여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피고 박○○의 말만 듣고 막연히 단기간의 거래이므로 큰 손실은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무모하게 피고 박○○에게 이 사건 옵션거래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손해액은 위 49,781,832원 중 30,00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4.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학수
판사이상아
판사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