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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84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비뇨기과 의사이다.

1. 약사법위반 의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원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6.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위 병원에서, 그곳을 내원한 D에게 포리지낙스질정과 노루모산, doxycycline 200mg, cefixime 1g을 직접 조제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6.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D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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