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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24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및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강검진 결과통보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적법하게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하지 못하여 그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16.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갑 4호증)에 ‘업무의 내용’이 ‘출장 검진 및 원내 진료 업무’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신고된 출장 검진 시간’으로, ‘임금’은 ’평일 오전 검진은 20만 원, 평일 오전에 검진을 시작하여 오후에 종료한 때에는 25만 원, 토요일 지방 검진시에는 25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작성은 출장 검진 후 혈액검사, 요검사 등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가능하고, 검진결과 판정 및 통보서 작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출장 검진에 소요된 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 체결 당시 문진 이외에 결과통보서 작성 업무까지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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