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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노3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커터 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 엑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해당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를 ‘ 형법 제 284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제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3)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들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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