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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노1370
준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지갑과 피해자의 지갑을 교환한 것이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갑을 교환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 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죄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종용하였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자백 진술을 번복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자백 진술을 번의하게 된 경위나 이유를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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