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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5고합83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C(여, 55세)이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12: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여인숙 208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자신의 발기부전으로 실패하게 되자, 갑자기 거칠게 돌변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찢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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