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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3811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범행 B단체 산하 C노조(이하 ‘C노조’라고 한다)와 B단체 산하 D노조(이하 ‘D노조’라고 한다)는 화성시 일대 공사현장에서 장비투입 문제로 대립하던 중 E 공사현장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C노조 소속인 피고인은 2016. 3. 11. 14:56경 화성시 E 건설현장 내 G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기 위하여 온 D노조 소속 피해자 F(남, 39세)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달려들며 “니들이 노조냐, 깡패냐. 꺼져라.”라고 하며 피해자 무릎 뒤쪽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말리던 일행들과 뒤엉켜 넘어진 피해자의 손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6:00경 제1항과 같은 폭행 및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제출하였다가 다시 자신이 작성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한 뒤 “현행범 체포가 되어 온 줄 알았는데 임의동행이 되어 왔다. 나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찢은 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용서류인 피고인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의 효용을 해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증인 H, 증인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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